오마이뉴스의 원칙과 소신, 대통령 부인을 '여사' 호칭 NO! (ft.손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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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닥한시선

오마이뉴스의 원칙과 소신, 대통령 부인을 '여사' 호칭 NO! (ft.손병관 기자)

by 제주씨블루 2022. 5. 15.

오마이뉴스의 원칙과 소신, 대통령 부인 호칭 '여사' NO

 

 

 

2017년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톱인기 전국구 기자 '손병관' 

 

○ 당시 기사에 대한 댓글들

 

 

2022년 오마이뉴스

 

2022년 문 대통령 부부, 식목일 맞아 청와대 녹지원 기념식수(오마이뉴스 기사)의 보도자료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77번째 식목일인 5일 청와대 참모들과 함께 청와대 녹지원에서 기념 식수했다.

 

여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회사 방침이 그 후 바뀐 듯 하다.

 

 

호기로운 당시, 스타기자 손병관을 검색해보다

‘비극의탄생’ 쓴 손병관 기자, 정직 1개월

오마이뉴스, 재심 뒤 정직 1개월 초심 확정…“관계자·사측 소통 없이 출판 행위, 취업규칙 위반”

 

손 기자가 “상급자나 회사에 일체의 보고 없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출판 및 영리 행위를 한 것”과 “회사 내부에서 정상적으로 이뤄진 업무의 내용을 관련자의 동의나 허락을 득하지 않고 외부에 공개해 관련자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검토한 결과 이같이 확정한다고 했다.

 

 

오마이뉴스 소속으로 책팔이했다가 정직 1개월을 받았다는 소식이 나온다.

 

 

손 기자는 통화에서 “회사와 나의 판단이 다르다”며 “두 차례 인사위에서 책 내용에 대해 제게 어떤 질문도 없었다. 즉, 책에 회사 사정을 쓴 게 징계 이유”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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