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딸, 조민 최종학력 고졸. 부산대 이어 고려대까지 입학허가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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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닥한시선

조국의 딸, 조민 최종학력 고졸. 부산대 이어 고려대까지 입학허가 취소 결정

by 제주씨블루 2022. 4. 7.

고려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 학부 입학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부산대가 조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한 지 이틀 만이다. 이에 따라 조씨의 최종 학력은 '고졸'이 됐다.

 

고려대는 눈치볼 것 없이 빠르게 입학취소 처분을 했다.

고려대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부담없이 만장일치로 취소 처분했을 듯 싶다.

 

왜냐하면? 부산대가 앞어서 지난 5일 조민 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조민이 받은 처분 결과는?

부산대 입학 취소 → 고려대 입학 취소 → 의사면허 취소?

 

 

1. 부산대 입학취소

부산대가 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30)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2019년 8월 조 씨의 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된 지 2년 8개월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부산대는 이날 오후 대학본부 6층 회의실에서 차정인 총장과 단과대학장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교무회의를 열고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안을 가결했다.

 

 

2. 고려대 입학취소

고려대는 7일 "본교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의 해당 규정 및 고려대 2010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라 지난 2월 22일 조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며 "이후 심의 결과에 따른 입학취소 처분에 대한 결재를 2월 25일에 완료했고, 2월 28일 결과 통보문을 대상자에게 발송했으며, 3월 2일 수신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조 씨의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재판 결과에 따라 △동양대 총장 표창장 △공주대·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경력 등을 조 씨가 입학서류에 허위로 기재했기 때문에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는 게 부산대의 결정

 

8개월간 눈치를 보다

이번 결론은 고려대가 졸업생 조민씨에 대한 입학허가 취소 건을 심의하기 위해 2021년 8월 20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한지 8개월 만이다. 이후 위원회는 관련 법률 및 고려대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수집 및 검토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정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조씨의 고려대 입학에 활용된 이른바 '7대 스펙'도 모두 허위라고 판단

 

 

3. 보건복지부 의사면허 취소

보건복지부도 조민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 씨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에 2010년 입학했으며 졸업 이후 부산대 의전원에 진학해 지난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논란은 없다, 재판부의 결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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