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조주빈(27)의 블로그가 파장을 가져왔었다.
글을 올린 블로그 운영자는 그의 아버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는 앞으로는 조주빈의 편지를 검열하기로 했다.
조주빈은 누구?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하고,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개설해 성착취물을 판매·유포한 혐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징역 42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확정
조주빈의 블로그
2022.02.01 - [삐닥한시선] - 징역 42년 조주빈이 구치소에서 올린 글(ft. 웰컴투비디오 손정우와 버닝썬 승리는 웃다?)
법무부 보도자료
“해당 블로그는 조주빈의 부친이 운영 중이며, 조주빈이 작성한 편지와 재판 관계 서류 등을 우편으로 받아 블로그에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용자의 편지 수·발신은 ‘무검열’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조주빈의 편지도 검열 없이 발신됐었는데, 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 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조주빈을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했다고 한다.
발신 금지사유에 해당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돼 있는 때’ ‘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 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네이버도 즉각 대응하다
조주빈의 블로그가 이용약관과 서비스 운영정책을 위반했다며 접속을 차단
조주빈 블로그에는 어떤 내용이?
법이 아닌 여론과 세월에게 죄를 온전히 판단받길 희망한다”
“이게 납득이 가느냐, 이걸로 사건이 해결됐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적었다. 여론 때문에 수사와 재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중형을 받았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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