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논란' 왕릉뷰 아파트 새국면? 장릉 아파트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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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닥한시선

철거논란' 왕릉뷰 아파트 새국면? 장릉 아파트 문제없다?

by 제주씨블루 2021. 12. 6.
장릉 아파트 문제없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11/1101082/

철거논란` 왕릉뷰 아파트 새국면
 

인천도시公, "장릉아파트 문제없다"는 법률 자문 받아

`철거논란` 왕릉뷰 아파트 새국면 인천 서구청 이어 도시공사도 시공사 측에 힘 실어줘 문화재청은 "명백히 위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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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 논란을 일으킨 김포 장릉 '왕릉뷰 아파트'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건축 허가를 내준 인천 서구청이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최근 목소리를 낸 가운데, 토지 매각 주체인 인천도시공사도 법률 자문을 통해 '(문화재청으로부터) 별도 허가를 받을 당위성이나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는 법률자문 결과를 회신받은 것으로 확인

 

다만 문화재청은 2014년에 받은 허가는 '택지'에 대한 것이고, 건축물에 대한 허가는 별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향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왕릉뷰 아파트가 위치한 토지 매각 주체인 인천도시공사는 지난 6월 A법무법인으로부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관련 법률 문제의 검토

검토내용은?

2014년 땅 매도인인 인천도시공사가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는데, 2017년 1월 개정된 문화재청 고시를 적용해 공동주택 건설 시 다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는 데 대한 것

 

A법무법인은,

허가 신청 당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개발 행위임을 명시해 해당 토지에 주택 건설이 예정돼 있음이 명백하고, 신청 내용에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각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최고 층수 등이 기재돼 각 건축물의 허용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취지로 보인다며,

허가 이후 허가 기준이 변경됐다는 사정만으로 다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할 당위성이나 법률적인 근거는 없다"고 회신

 

인천도시공사의 언론 간보기?

공사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건축 인허가 주체인 인천 서구는,

아파트 건설 과정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강조

지난 23일 인천 서구는 "'무허가 아파트'라는 표현은 사실이 아니다"며 "이미 허가가 완료된 사안에 대해 2017년 '강화된 고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이어 "2014년 8월 당시 인천도시공사가 '현상변경 등 허가'를 완료했고, 이를 승계받은 건설사가 아파트 건축을 진행한 사안"이라며 "문화재보호법상 현상변경 등 허가는 '대물적 허가'로서 승계 가능한 것이고, (문화재보호)법 제81조도 '권리·의무의 승계'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

 

반면 문화재청은,

건설사들의 위법 행위라고 주장

"2014년 현상변경 허가는 택지에 대한 문제이고, 2017년 개정된 관련 법은 개별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을 소급 적용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다 보면, 왜 싸우는지 모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왕릉 뷰는 아파트 병풍으로 남을 것?

 

나중엔 뭐 그렇지, 뭐...하면서 서로 웃는 그림이 그려진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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