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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2

'사회적 거리두기' 안녕!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ft.코로나19 감염병 등급 2단계 하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2020년 3월 거리두기가 도입된 이후 2년 1개월 만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전했다. 다음주 월요일(18일)부터 전면 해제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해제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 해제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 해제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4월 25일부터 모두 해제)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 2022. 4. 19.
방역패스 해제! 18일부터 미술학원은 되고, 노래교습소는 안된다! (Ft. 방역패스 해제 관련 질의응답) 법원이 서울지역에서 효력을 정지했기 때문! 정부는 18일부터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낮은 학원·도서관·박물관·마트·백화점·영화관 등 6종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해제 하지만 서울지역에서 효력을 정지한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등을 고려, 계속 유지하고 서울시와 협의해 즉시 항고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방역패스 적용해제 시설(6종)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마트·백화점 등 3,000m2이상 대규모 점포, ▲학원(연기·관악기·노래 방역패스 적용) ▲영화관·공연장(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 방역패스 적용), 방역패스 적용시설(현행유지, 11종)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식당·카페, ▲파티룸, ▲.. 2022.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