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작자들, 삼성 응원가 저작권 침해 소송
1심 그리고 2심의 결과는?
원작자들, 삼성 응원가 저작권 침해 소송
원곡 편곡·개사해 응원가로 사용 문제제기
https://news.v.daum.net/v/20211022080023986
원곡을 편곡·개사한 삼성 라이온즈의 응원가 중 일부 원작자들이 자신들의 저작·인격권을 위배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가 '성명표시권' 침해만을 일부 받아들여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단
소송결과
1심 "가요 특성상 수정 감내해야" 원고 패
"원곡을 편곡·개사한 응원가가 대중적으로 알려져서 원곡과 헷갈릴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대중가요의 특성상 저작자로서는 어느 정도 변경 내지 수정을 예상하거나 감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2심 "원작자 표시해야"…50~200만원 배상
작곡가들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설범식)는 전날 작곡가 윤일상씨 등 원작자 19명이 프로야구팀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작곡가 15명에게 50~200만원을 배상
작사가들의 항소는 기각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쟁점
곡을 무단 변경해 사상·감정 등을 침해 vs 편곡·개사는 인정하지만 인격권은 침해하지 않는다
판결결과는, 작사가는 불인정! 작곡가는 인정!
가사의 경우 기존 표현이 잔존해 있지 않고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독립된 저작물로 볼 수 있어 동일성유지권 등의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삼성 측은 작곡가들의 음악저작물을 일부만 발췌해 사용했으나 음악들은 대중음악에 해당하고, 이를 야구장에서 사용하는 점을 고려해보면 통상적 이용방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원곡에 비해 일부 박자가 달라진 부분은 있으나 새로운 창작성이 부여됐다거나 원곡이 실질적으로 개변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같은 행위는 작곡가들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프로야구팀들은 원곡의 일부를 편곡·개사해서 응원가를 사용한 것이 문제
야구 관람 시 대중가요를 통한 선수 개인과 팀에 대한 응원가를 사용해왔다. 야구팀들은 2001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음악저작물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저작권료를 지급
하지만 2016년부터 원곡의 일부를 편곡·개사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삼성 라이온즈의 경우 윤일상씨 작곡의 '운명'을 김재현 선수의 응원곡 등으로 사용
원작자 21명은 2018년 3월 삼성 라이온즈가 음악저작물을 응원가로 사용하면서 허락 없이 가사를 편곡·개사해 동일성유지권과 2차적저작물을 침해했다며 4억2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윤일상은 누구?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히트곡을 만든 대한민국 대표 작곡가 중 한명
저작권은 더욱 강화되고 확장되고 있다
위드 코로나시대에 야구장에 울려퍼지는 응원가는 어떻게 활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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