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믿어야 해요!
나 자신만을,
https://www.nocutnews.co.kr/news/5660169
사건 개요
지난 15일 오후 4시50분쯤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의 한 빌라에서 발생
4층 주민 A(48)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3층에 거주하는 50대 부부 B씨 부부와 20대 딸에게 흉기를 휘둘러,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와 피해 가족을 분리조치
A씨를 4층 집으로 올려보냈지만, A씨는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와 흉기를 휘둘렀다.
B씨의 아내, 딸과 함께 있던 여경은 지원 요청을 이유로 현장을 벗어나 동료 남경이 있는 1층으로 뛰어 내려갔다.
당시 1층에서는 남경이 B씨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상황을 들은 B씨는 3층으로 뛰어 올라가 A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그러나 B씨의 아내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이 찔린 상태
경찰관 2명은 바로 3층으로 가지 않고, 무전으로 지구대에 추가 지원을 요청
그러는 사이 건물 1층 공동 현관문이 닫히면서 잠겼다.
출입 비밀번호를 모르는 경찰관들은 B씨가 범인을 제압하고, 이웃들이 현관문을 열어준 뒤에야 A씨를 체포
이 사건으로 D씨는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D씨 아내와 딸 모두 얼굴과 오른손을 찔렸다.
경찰은 C씨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
한마디로,
부실대응!!!
인천경찰청장 빠른 손절?
경찰청장 입장에서는 어차피 옷벗을텐데 엄중책임은 누군가에게 물어야겠죠?
대기발령
근로자가 종전과 동일하게 작업하는 것이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장 질서를 문란케 할 위험이 큰 경우에 사용 자가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보직을 부여하지 않고 대기시키는 잠정적인 인사조치
그런데, 더 큰 치욕이 들려오는데...
그것은 빠르게 차단!
테이저건도 빼앗겼다?
"어떻게 경찰 믿나…파면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도
인천 시민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현장 경찰관들이)피해자를 버리고 도주했고,
남편이 가해자를 제압했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경찰을 믿어야 하나?"라면서
"파면 징계해 피해자를 버리고 경찰이 도망가는 일이 없도록 막아달라"고 호소
2019년에도 황당한 경찰의 활약상?
언론이 문제다???
정말 이러지 마세요!
여경이 수험생과 달리고, 코로나 선제검사로 상주고!
층간소음 문제는 정말 어렵고, 어려운 문제
소음이라는 구조적인 문제 이전에 사람과 사람의 문제로 이어지는...?
http://www.dentalnews.or.kr/mobile/article.html?no=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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