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과세 기존대로 한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10/1015080/
국세청 가상화폐 과세관련 컨설팅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29곳 중 28곳을 불러 과세 관련 컨설팅
* 참여 업체는 코인마켓 운영 거래소 24곳과 원화마켓 운영 거래소 4곳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
정부는 과세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내년부터 가상화폐 수익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을 유예하겠다며 유권자의 표를 구걸하는데?
국세청은 컨설팅 목적은?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를 시행하기 위함?
컨설팅 내용은?
컨설팅은 소득세법에 따른 가상자산명세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당국에 제출하는 절차 등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없는 자산에 대해서는 취득가를 0원으로 산정해 제출하라는 방침도 전달
→개인의 전자지갑에 보관하던 가상화폐를 특정 거래소로 옮기는 상황처럼 얼마를 주고 해당 자산을 샀는지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
국세청 컨설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빅4' 거래소를 상대로 지난 7월 말에도 과세 컨설팅을 이미 한 차례 진행했다!
내년부터 적용될 과세율은?
내년부터 투자자들은 가상화폐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 중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0% 세율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과세 시기 유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과세 이행을 위한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선거앞둔 정치권에서는 눈치보면서 과세 유예를 이야기하는데...?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시기를 유예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
*윤창현·유경준·조명희(이상 국민의힘) 의원,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가상화폐 과세 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
뒤늦게 뛰어든 코인시장의 개미들은 울고 있는데, 정부는 과세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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