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현재 뮤직카우에 대한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뮤직카우가 새로운 방식의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만큼 자본시장법 적용 가능 여부부터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채무 △지분 △수익 △투자계약 △파생결합 △증권예탁 등 총 6가지로 분류된다. 금감원은 이 중 어떤 항목에 포괄적용할 수 있을지 따지겠다는 것이다.
뮤직카우
음악 저작권료를 누구나 매월 정산 받거나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거래 플랫폼
본인이 구매한 저작권료 지분만큼 매월 저작권료를 정산 받으며 창작자를 후원할 수 있다.
뮤직카우는 저작권료 예측 시스템에 따라 미래 저작권료의 가치를 현시점 가치로 평가해 작사, 작곡, 편곡자 등 원저작권자에게 일시금을 지급하고 향후 저작권이 벌어다 줄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일부를 양도받는다.
이후 그 곡에 대한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홈트레이딩시스템상 주식처럼 1주 단위로 분할하고 매주 옥션을 통해 공개한다.
* 옥션은 매주 평일 오후 12시에 공개되고, 6일 후 오후 9시에 마감
인기도에 따라 가격 등락도 있고, 주당 배당금처럼 저작권 1주당 저작권료를 분배 받으면서 투자자들은 마켓에서 거래되고 있는 공개 음원을 판매해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게 된다.
뮤직카우 문제점
1. ‘전자상거래업 및 통신판매업 등’으로만 신고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거래 질서를 위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
☞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은 법적 검토결과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되지 않으며 채권적 권리의 성질을 가지는 재화에 해당,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가 필요한 업종으로 분류된다고 설명
2. 과장광고
투자자보호에 대한 우려와 함께 연 8.7% 수익률을 내세우며 과장광고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
☞ 뮤직카우 페이지 내 표기된 연 8.7%은 2018년~2020년까지 지난 3년간 이용자들의 구매가 대비 평균 저작권료 배당 수익률 자료라고 주장
투자시 주의사항
뮤직카우 광고에서 마치 음악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나오는데, 엄밀히 따지면, 저작권의 지분을 양도받는 게 아니라, 지분에 비례해서 저작권료를 정산받을 채권적 계약을 맺는 것
음악의 개수도 부실하고, 장르도 한정적이고, 현재 상황을 보면 폭탄 돌려막기하는것과 다를바 없어서 위에 언급한대로 대상이 소멸하가나 뮤직카우 자체의 인기하락으로 언젠간 피해보는 사람이 생길수 밖에 없는 구조
뮤직카우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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