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금융서비스 중단 위기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금소법상 '중개'가 아닌 '광고'로 이해해 금소법상 중개업자로서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 이후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 등 금융플랫폼 업체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법소지를 해소할 때까지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계도기간 종료 후에도 연내 위법소지를 지체없이 시정하면 원칙상 조치하지 않겠다는 방침
https://news.v.daum.net/v/20210922133946218
금융당국 “카카오페이 서비스, 중개 행위다”
단순한 광고를 넘은 금융상품 '중개 행위'로 판단
온라인 금융플랫폼들이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펀드나 보험 등 금융상품 가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따라서 계도기간인 오는 24일까지 관련 라이선스를 취득하거나, 플랫폼의 인터페이스를 바꾸는 등의 시정 조치를 완료해야 하는 상황
이에 카카오페이는 최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상품 소개 서비스와 자동차보험료 비교 서비스 등을 중단
금융위·금감원·협회는 계도기간 동안 4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
▲광고규제 가이드라인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권역별 표준내부통제기준
금융위는 기존 대출모집인의 협회 등록은 연내에 모두 완료할 계획
카카오는 화들짝!
'금융 문어발' 확장도 제동
카카오페이는 최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상품 소개 서비스와 자동차보험료 비교 서비스 등을 중단
'전연령층이 쓴다' 카뱅...중저신용자 대출 집중
은행 빼고 다하는 '카페'...금소법으로 서비스 위기
카카오페이 보험상품 추가 중단...인터페이스 전면 개편
금융당국 "채널 개편만으로 해결 안될 수도...검토 중"
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7417
카카오vs네이버 문어다리 누가 많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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