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 아저씨,
택배 서비스는 NO!!!!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경비원 예외적 수행가능 업무 구체화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101908003212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공표: 21일부터 시행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 대리주차나 개별 가구 택배물 배달 등을 요청하는 것이 금지
위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실 조사와 시정 명령을 거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주요개정내용
※ 공동주택의 경비원 중 경비업자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고용된 경우에만 적용
소규모 공동주택 등이 직접 고용한 경비원은 대상에서 제외
경비원이 고유의 경비업무
1. 낙엽 청소
2. 제설작업
3. 재활용품 분리 배출 정리·감시
4.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이동 조치
5. 택배·우편물 보관 등으로 규정
경비업무에서 제외되는 것들은?
1. 도색·제초작업
2. 승강기·계단실·복도 등 청소업무
3. 각종 동의서 징수
4. 고지서·안내문 개별 배부 등 관리사무소의 일반사무 보조 등
5. 대리주차
6. 개별 가구 택배물 배달, 개별 가구 대형 폐기물 수거·운반 등의 업무
* 낙엽청소와 제초작업의 관계는?
*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이동 조치는?
* 오래된 아파트 이중 주차를 미는 행위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827000807
근로계약서에 시행령이 정한 범위 외의 일이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경비원은 시행령이 허용한 업무만 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관리 주체 등은 경비원에게 허용된 범위 외 업무 지시를 할 수 없다
→ 위반시, 입주자 등에겐 지자체의 시정 명령을 거쳐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경비업체는 경비업 허가 취소
기타 개정사항은?
앞으로는 단지 규모와 상관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직선으로 선출
현재는 500가구 이상 단지는 직접 선출하지만,
500가구 미만 단지는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으면 간선으로 선출하도록 해,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성에 한계
이 밖에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 흡연에 관한 사항도 추가
간접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고, 입주민 간 자발적 노력을 유도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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