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공장을 돌리면 어지없이 미세먼지가 날라오는구나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today/article/6331319_35752.html
수도권과 충남에 이어 세종과 충북, 전북에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
환경부는 해당 지역들에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네요
● 해당지역 : (유지)서울·인천·경기·충남, (추가) 세종·충북·전북
● 발령기간 :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 발령기준 :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1. 석탄 화력발전소 31기는 감축 운행
2. 비상저감조치 지역 내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사업장과 공사장도 운영 시간 감축
-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을 변경 및 조정하고 살수차 운영, 방진 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
3. 배기가스 저감장치가 없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해당 지역에서 운행 금지
※ 점검과 단속은 누구하나요?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을 점검
관련근거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제1항 본문)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
그 밖에 비상저감조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또한,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관련 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휴교),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권고할 수 있는데,
초중고등학고 휴업 또는 단축수업, 유치원과 어린이집 수업 및 보육시간 단축
그리고 직장인들에게는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가 있네요
그렇다면, 오늘 탄력적으로 조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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