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현직 판사 세 명 가운데 한 명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은 정당한 법적 권리! 남성 판사들은 더 당당하게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쓰고 있다.
최근 발표된 법원 정기인사를 보면
41명의 판사가 육아휴직을 받았고 그중 ‘아빠 판사’는 16명(39%)이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공무원은 육아휴직을 갈 수 있다. 자녀 1명당 3년까지 가능하다. |
아빠 판사 육아휴직 추세
2011년 21% → 2019년 34.9% → 2020년 35.2%
아빠 판사 육아휴직에 대한 분석
1. "눈치보지 않는다" 과거엔 부장판사쯤 되면 육아휴직을 갈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이젠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
- 16명 육휴자 중 5명이 부장판사
2. “육아휴직을 ‘도피처’로 악용
- 일부 배석판사들이 업무량이 많아 기피 부서로 꼽히는 형사합의부에 배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무 분담을 하는 매해 2월에 맞춰 단기 육아휴직을 내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육아휴직은 남녀를 떠나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
☆ 잘릴 각오로 육아휴직 당당하게 내라? 사직서를 내라!!!! (ft. 2022년 육아휴직 수당)
☆ 육아휴직 17만명… 5명 중 1명은 ‘아빠’,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의 80%(최대 월 150만원)
'삐닥한시선'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한복 논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SNS 상에서 ‘한복 챌린지’ (0) | 2022.02.20 |
---|---|
배우 손병호 "이재명 지지" (ft. 아이돌레시피 개봉) (0) | 2022.02.19 |
19일부터 달라지는 방역 체계, QR코드? 방역패스? 청소년 방역패스?(ft.거리두기) (0) | 2022.02.19 |
오늘은, 24절기 중 두 번째인 우수(雨水)(ft. 눈이 녹아 비가 된다) (0) | 2022.02.19 |
매스스타트 김보름 이젠 사과받을 차례 (ft.응답하라. 배성재 표창원) (0) | 2022.02.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