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유행, 남성판사 41명 중 16명 육아휴직중(ft.당연한 권리를 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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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닥한시선

육아휴직 대유행, 남성판사 41명 중 16명 육아휴직중(ft.당연한 권리를 누리다)

by 제주씨블루 2022. 2. 19.

이달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현직 판사 세 명 가운데 한 명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은 정당한 법적 권리! 남성 판사들은 더 당당하게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쓰고 있다.

 

 

최근 발표된 법원 정기인사를 보면

41명의 판사가 육아휴직을 받았고 그중 ‘아빠 판사’는 16명(39%)이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공무원은 육아휴직을 갈 수 있다.
자녀 1명당 3년까지 가능하다.

 

아빠 판사 육아휴직 추세

2011년 21% → 2019년 34.9% 2020년 35.2%

 

 

아빠 판사 육아휴직에 대한 분석

1. "눈치보지 않는다" 과거엔 부장판사쯤 되면 육아휴직을 갈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이젠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

  - 16명 육휴자 중 5명이 부장판사

 

2.  “육아휴직을 ‘도피처’로 악용

 - 일부 배석판사들이 업무량이 많아 기피 부서로 꼽히는 형사합의부에 배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무 분담을 하는 매해 2월에 맞춰 단기 육아휴직을 내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육아휴직은 남녀를 떠나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

 

 

☆ 잘릴 각오로 육아휴직 당당하게 내라? 사직서를 내라!!!! (ft. 2022년 육아휴직 수당)

 

잘릴 각오로 육아휴직 당당하게 내라? 사직서를 내라!!!! (ft. 2022년 육아휴직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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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7만명… 5명 중 1명은 ‘아빠’,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의 80%(최대 월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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