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및 혜택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11308380005315
자동차세 연납제도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2022. 1. 16. ~ 2022. 1. 31. ※ 지자체에 따른 2. 3.까지 인 경우도 있음
할인혜택
연세액의 9.15%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에 따른 할인율은 1월에 신청하고 납부할 경우 9.15%이며, 3월 7.5%, 6월 5%, 9월 2.5%
* 당월 16일부터 말일 내에 자동차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 방법
1. 차량이 등록된 구·군청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2. 위택스(www.wetax.go.kr)
3.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납부방법
오는 31일까지 연납고지서를 받아 금융기관, 신용카드, 현금 자동 입출금기, 인터넷 및 앱 등을 통해 납부
참고사항
1.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연내에 다른 시·도로 주소 이전을 할 경우 추가로 자동차세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2.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따른 자동차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2021년에는 1월 연납시, 10% 할인이었는데... 2022년에는 9.15%(↓0.85%)로 낮아졌네요!
물가는 오르고, 세금 부담도 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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