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가 이달 6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조례(이하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전국 최초 청년층의 탈모 치료비 지원
‘탈모치료 바우처’를 통해 치료 횟수 또는 치료비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해 일부지원
전체 탈모환자 중 39세 이하 환자가 51.4%나 차지하고 있는 만큼 탈모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다수 존재, 구는 이들의 치료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
탈모 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질병을 ‘탈모’로 정의
특히 지원 대상자를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탈모증 진단을 받은 ‘만 39세 이하 구민’으로 규정, 취업과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 뿐 아니라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는 청소년까지 폭을 넓혀 탈모증상 초기부터 꾸준히 질병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탈모로 인해 고통받는 청년층을 위해 보다 활기찬 일상생활을 영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
어디에서 본 듯한 정책인데???
이재명의 ‘탈모 공약’
● 성동구청장
제37·38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 정원오
지방선거 앞두고 청년층 타킷 정책을 빠르게 꺼내들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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