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6억원씩(합산 12억원) 공제받는 부부 공동명의를 비롯해 다른 부과기준은 그대로 유지
공동명의의 종부세 혜택은 사실상 사라지는 셈
종부세안 '상위 2%안' 전격폐기…9억→11억 상향으로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81910322058659&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
당초 민주당은 '정률' 과세로, 국민의힘은 '정액' 과세로 맞서는 상황이었다.
민주당 안은 1세대1주택자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의 '상위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에서
9억 → 11억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확정했다고!!!
이제 종부세 대상자는 11월 발송되는 고지서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1/06/18/FFEW4TZ4CZF7BE4QUAEB3EDSJM/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당해 기준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 공시가격이 10억6800만~11억원 수준으로 과세안을 확정하고 추진할려고 했으나,
정률 → 정액으로 합의조정한 것!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綜合不動産稅)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조세.
보유세의 일종.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향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2022년 이후 100%로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정돼 있어 고가주택 소유자 및 다주택자가 내야 할 종부세는 가중될 전망
그런데, 부동산 폭등이후 침체기에 들어간다면...?
그건 그때가서 생각하는걸로!!!
앞으로 어떻게?
오락가락 기준은 없다! 오르면 때린다!
두더지잡기 게임하듯이,
고로, (부부 공동명의로 종부세 혜택으로) 부동산으로 돈 벌생각마라, 불노소득에 대해서 확실하게 잡을꺼다!
2주택자는 알아서 판단해서 싸울래? 도망갈래?
대책과 수습은 다음 정권으로...???
종부세 계산기 두길겨 보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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