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건설사 사장 못해먹겠네?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200쪽짜리 해설서 배포
"통상적으론 주식회사 대표이사·공공기관장 의미"
https://news.v.daum.net/v/20211117120051706
내년 중대재해법을 둘러싼 현장 혼란 가중!
고용노동부 해설서 배포
내년 1월27일 시행에 들어가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200여쪽짜리 해설서를 17일 배포
해설서는 법에 규정된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경영책임자 등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정의를 보다 자세히 설명
*경영책임자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또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사무를 총괄 집행할 권한이 있는 사람"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는 상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공공기관의 장을 뜻하며, 현장소장이나 공장장 등과는 구별돼야 한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
Δ안전보건 목표 수립
Δ전담 조직 설치
Δ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Δ종사자 의견 청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에 관련된 9가지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배포했으니, 꼼짝마!!!
대표이사와 공공기관의 장, 정신 번쩍하면서 관심을 가질만하겠죠?
이와 관련된 컨설팅 업무가 얼마나 늘어날까요? 관련인증도 얼마나 늘어날까요?
이젠 안전이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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