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특별방역대책 주요내용
1. 방역 친화적 추석 명절 분위기 조성
2. 감염위험 최소화 위한 방역조치 강화
https://news.v.daum.net/v/20210903134741848
방역조치 Q&A _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
Q. 추석 연휴에 가정 내 가족 모임을 최대 8인까지 허용한다고 했는데, 가족 8명의 외부 식당 이용이나 성묘 등은 어려운지.
A. 가정 내 모임만 허용한다. 외부 다중이용시설이나 외부 장소 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Q. 가족 범위에 직계가족뿐 아니라 며느리와 사위를 포함한 친인척도 포함하나.
A. 직계가족뿐 아니라 친인척 모두 포함해 인정한다.
Q. 추석 연휴 가정 내 가족 모임 인원 산정에 영유아도 포함되나.
A. 영유아도 모임 인원으로 산정된다. 모임 인원 규정에서 연령 예외를 두지 않는다.
Q. 4단계 지역에서 오후 6시 이후에 6명이 모인다고 가정하면 '접종 완료자 4명과 미접종자 2명', '접종 완료자 3명과 미접종자 3명' 등 여러 경우의 수가 있다. 모임이 가능한 구성은.
A. 미접종자는 2명을 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즉 6명이라면 '접종 완료자 4명과 미접종자 2명', '접종 완료자 5명과 미접종자 1명', '접종 완료자 6명' 구성이 가능하다.
Q. 4단계 지역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 2명, 미접종자 4명이 식당에 모여 있던 중 오후 6시가 되면 미접종자 2명은 퇴장해야 하나.
A. 그렇게 해야 한다.
Q. 오후 6시 이후에 6명 또는 8명 모임이 골프장 등에서는 불가능한지.
A. 접종 완료자 포함 6∼8명까지 허용하는 사적 모임 예외 조치는 식당, 카페, 가정에만 적용된다. 골프장을 포함한 모든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우리지역 또는 고향은 거리두기 몇단계?
서울, 인천, 경기는 4단계 지역이죠!
http://ncov.mohw.go.kr/regSocdisBoardView.do
코로나 특수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 곳은?
코로나 불구 제주 골프장 호황…역대 최다 내장객 전망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1028800056?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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