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fnnews.com/news/202112092033102690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한 이유로 파면된 경찰 간부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소송' 결과,
패소!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전날 파면된 경찰관 A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직장 동료인 여경 B씨와 72차례에 걸쳐 성관계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
그런데,
72차례는 어떤 근거로...? 일반적인 불륜내용보다 정량적 수치가 주는 몰입도가 높다?
이들은 주거지나 숙박업소 뿐 아니라 지구대 여경 숙직실, 경찰서 지하보일러실에 있는 방 등에서도 성관계를 하고 근무시간 중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
구체적인 관계는 어떻게 공개된 것일까?
여경 B 씨는 지난해 말 만남을 거절당하자 남자 경찰관 A 씨의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웠고, A 씨가 내부 고발에 이어 감찰조사에서 불륜 장소 등을 털어놓은 것
"남녀 경찰관은 (2021년 1월) 20일 직위해제된 후 2월에 징계위에서 파면됐다"
하지만, A씨는 내부 고발한 점을 감안하면 파면이 과하다고 판단한 듯...?
파면 처분 사유
국가공무원법에 있는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
A씨는 소송에서 "B씨와 이성교제로 인해 직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B씨와 관계를 정리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
하지만 재판부는
"윤리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데다 공직기강 및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킨 점에서 비위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다“며 ”이 사건 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수사 공정성 확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 등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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