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곳에 3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등을 포함해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
1월엘 추경을 실시한 것은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 이후 71년만에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추경 브리핑(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역 조처 연장으로 소상공인 부담이 확대돼 자영업·소상공인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고 방역을 추가 보강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이번 추경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강한 경제회복 등으로 예상보다 더 늘어난 지난해 초과세수 약 10조원을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에 신속 환류할 필요가 있었다”며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보강에 한정한 ‘초과세수 기반 방역 추경’을 추진한다”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기본방향
1. 규모 : 14.0조원
2. 지원 : 소상공인 및 방역 지원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
3. 재원 : 국채발행 11.3조원 + 공적기금 여유자금 2.7조원
4. 신속추진 : 민생 어려움에 선제 대응을 위해 1월 추경 편성 → 조속한 국회 확정 후 신속 집행 추진
재정총량 변화
1. 총지출 : 본예산 대비 14.0조원 증가한 621.7조원(전년대비 +11.4%)
2. 총수입 : 본예산 대비 변경없음
3. 통합재정수지 : -68.1조원으로 본예산 대비 -14.0조원 적자 확대
4. 국가채무 : 1,075.7조원으로 본예산 대비 +11.3조원 증가
주요내용
1.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3백만원)
□ 지원 대상 :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개
- 여행 숙박업 등 손실보상 非대상 업종까지 지원
□ 지원기준 : '21.12.15일 이전 개업 + 매출 감소
-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발표('21.12.16.) 전일 개업자까지 지원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 비교 등
□ 지원금액 : 300만원
□ 재정소요 : 9.6조원
□ 지급절차 : 문자메시지 발송 → 온라인 간편 신청 실시(2월중)
※ 손실보상과 별개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대상 최대 3,550만원의 현금 지원
2.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요 보강
□ 지원 대상 : '21.10.1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이용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90만개
- '21.7.7.(법 공포일)~9.30일 조치에 대한 손실보상은 지급 중
□ 지원금액 : 피해 규모에 비례한 차등 지급(하한액 10→50만원 인상)
- '21.4/4분기 손실보상 대상자 신청시 신용등급, 보증한도 등에 대한 별도 심사없이 최대 500만원 先지급 後정산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 비교 등
□ 재정소요 : 1.9조원
□ 지급절차 : 별도 서류없이 기존 행정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신속한 보상, 개인별 증빙서류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확인보상 중 택일
3. 방역 보강
□ 2.5만개 수준의 병상 확보 : +0.4조원
□ 먹는 치료졔(40만명분) 및 주사용 치료제(10만명분) 추가확보 : +0.6조원
□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 : +0.5조원
□ 예비비 보강 : +1.0조원
향후계획
□ 국무 회의 : 1.21.(금)
□ 추경안 국회 제출 : 1.24(월)
□ 국회 심사 : 정부안 제출 후 상임위 등 심의일정 여야 협의
-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보강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추경안이 최대한 신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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