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 등을 돌보기 위해 무급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에게 정부가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21일부터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21일부터 가족돌봄휴가 시행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최대 50만원을 지원"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살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살 이하) 자녀를 돌보는 목적으로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에게 한 명당 하루 5만원씩 최대 10일간 지원하는 사업
* 올해 1월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도 적용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휴가로, 사업주는 법이 따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사업 예산 95억원을 편성해 추가 시행
정부는 당초 이 사업을 지난 2020년부터 2년 간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올해 오미크론이 급격히 확산되자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시행
신청기간 및 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 등을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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