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여고생 B(21)씨을 성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50대 통학차량 기사 A(55)씨가 결국 구속됐다.
심지어 피의자는 피해 학생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아버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대전의 한 고교 통학승합차를 운행하며 2017년부터 당시 고교 1학년생인 B씨를 지난해까지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는 친구아빠로 입시문제 상담을 미끼로....
A씨는 B씨 친구의 아버지로,
2017년 3월 당시 대학입시 문제로 고민하던 B씨에게 아는 교수를 소개시켜주겠다고 접근
B씨 대리인측에 따르면 A씨는 2017년부터 서구 도마동에서 학생 통학을 지원하면서 만난 학생 B(당시 18세)씨를 수년간 강간하고 불법 촬영한 영상물을 이용해 협박했다고 한다.
- 불법 영상 촬영
도마동 소재 한 아파트 상가 건물에 있는 사무실로 B씨를 부른 A씨는 교수를 소개시켜 주려면 나체 사진을 찍어야 한다고 하며 B씨를 협박해 알몸을 촬영했다. A씨는 B씨에게 몸 테스트를 해야 한다며 자신의 휴대폰에 있는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하고 이를 그대로 따라하라며 B씨를 성폭행
고소하게 된 이유
한동안 연락이 없던 A씨는 올해 2월 초 나체 사진을 전송하며 또다시 B씨에 접근했기 때문이라고,
● 친구아빠를 고소한 이유는?
친구 아빠가 수년간 성폭행, 불법촬영 협박도! (ft.통학 운전기사가 저지른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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