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인정1 유시민 벌금 500만원, 한동훈 장관에게 부끄러운 마음 있어야...? (ft. 명예훼손 혐의 유죄 벌금형)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7부 정철민 판사는 9일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유시민 명예훼손 혐의 유죄 벌금형 500만원 재판부의 판단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유튜브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자신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본 것 같다고 하고 지난해에는 MBC라디오에 나와서 검찰이 한 장관의 지시를 받아 자신을 실시간 모니터링한 것 같다고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해당 발언은 검사가 권한을 남용한다는 것으로,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 한 검사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는 "피고인도 자신의 발언이 허위사실인 것을 인정하는 것으.. 2022. 6.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