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탈모1 전국 최초 청년 탈모 치료비 지원, 탈모인이여! 서울 성동구로 오라!!! (ft.청년 맞춤형 복지) 성동구가 이달 6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조례(이하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전국 최초 청년층의 탈모 치료비 지원 ‘탈모치료 바우처’를 통해 치료 횟수 또는 치료비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해 일부지원 전체 탈모환자 중 39세 이하 환자가 51.4%나 차지하고 있는 만큼 탈모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다수 존재, 구는 이들의 치료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 탈모 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질병을 ‘탈모’로 정의 특히 지원 대상자를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탈모증 진단을 받은 ‘만 39세 이하 구민’으로 규정, 취업과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 뿐 아니라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는 청소년까지 폭.. 2022. 5.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