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할인 정책, 광역알뜰교통카드 중복가능(ft.서울시 청소년 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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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할인 정책, 광역알뜰교통카드 중복가능(ft.서울시 청소년 할인은?)

by 제주씨블루 2022. 2. 11.

청소년을 위한 교통비 할인 정책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 서울시는 이제 곧 생긴다고 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목적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지원범위

□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환승 이용실적도 지원

 

 

신청절차

□ 신청자격 :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https://www.gbuspb.kr/userMain.do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확인]

www.gbuspb.kr

 

신청기간

□ 매년 1월, 7월

 

 

등록서류

□ 간편인증 또는 공동, 금융인증서 : 신청하시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부모님 또는 세대주)의 인증서 필요

 ※ 주민등록 등본상 부모님 또는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에 해당

□ 교통카드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 등록불가카드 : 교통카드번호가 17자리 이사의 카드는 제외

□ 지역화폐 :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명의의 지역화폐 필수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 지역화폐로 신청가능

 

 

지원내용

□ 연간 12만원(반기별 6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지원

 -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사용 실적과 합산해서 연 12만원 한도 내 소급 지원

 

 

지급방법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의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청소년의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단, 중복지원은 불가

 

 

서울시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나요?

서울시는 관련사업을 위해 금년 중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만 19세~24세 청년에게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20%(최대 10만원)을 마일리지로 적립해 주는 방법이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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