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아시나요? (ft. 돈을 잘못 송금했을 때, 예금보험공사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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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아시나요? (ft. 돈을 잘못 송금했을 때, 예금보험공사 도움)

by 제주씨블루 2022. 2. 17.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필요한 사례

최근 60대 A씨는 아들에게 300만원을 모바일뱅킹 계좌이체로 송금을 하려다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보낸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다. 이를 전해 들은 아들 역시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 A씨는 당장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해 거래 은행을 찾았지만 착오송금을 받은 수취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도움받는 곳 ☞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금전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를 말합니다[관련근거 :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제1항]

https://kmrs.kdic.or.kr/ko/index.do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CEO 열린광장 예금보험공사는 '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인이 겪는 어려움에 도움을 드리고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신속

kmrs.kdic.or.kr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대상 조건 확인
  • 2021년 7월 6일 부터 발생한 착오송금 건
  • 금융회사를 통해 사전 반환 신청이 진행된 건
  •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건
  •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법적절차가 진행중이지 않은 건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

법 시행일(’21.7.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하여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착오송금일은 불산입)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 시행일 이전 소급 적용은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얼마까지인가?
1000만원이 넘는 착오송금은 개별적으로 변호사 등을 선임해 받아야 한다.

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1】 15백만원을 착오송금하였으나 공사에 1천만원만 매입 신청 → 착오송금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액(15백만원)이 1천만원을 초과하므로 반환지원 신청 불가능

【사례2】 9천만원을 송금하여야하나 착오로 9천5백만원을 송금한 경우 → 송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나, 착오송금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이 5백만원이므로 반환지원 신청 가능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나요?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송금인은 착오송금 발생시 우선적으로 송금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수취인과 연락이 된다면 별도의 회수관련 비용 차감 없이 착오송금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환지원 적용 대상이 되는 송금 수취기관은 어디인가요?

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금융투자회사(증권금융 포함), 종합금융회사, 농·수협 조합,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우체국 등 송금기능이 있는 금융회사(보험회사 제외)가 해당됩니다. 또한 토스,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3호(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 관리업)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송금방법에 따라 현행 법상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간편송금은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

 

 

외국은행 또는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으로 보낸 착오송금도 반환지원 신청가능한가요?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외국은행(국내 지점이 없는 경우)이나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에는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가능한가요?

보이스피싱의 경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해결이 가능하므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즉, 보이스피싱 발생시 은행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수취인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접수부터 실제 반환까지 소요예상일은?

자진반환 및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가능한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환 절차는?

1. 자진반환

 

2. 지급명령

 

3. 강제집행

 

 

 예금보험공사 반환실적

지난해 7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후 올해 1월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6101건(88억원 규모) 지원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 2766건(38억원)을 추려 1705건(21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

*  월평균(제도 시행 당월 제외) 약 284건(3억5000만원) 수준

 

반환된 1705건 중 1661건은 자진반환으로, 나머지 44건은 예보의 안내에도 수취인이 거부해 법원의 지급명령 절차를 거쳐 반환

 

착오송금 반환 시 평균 지급률은 96.0%(100만원이면 수수료 등 제외 후 96만원 반환)이며, 신청일보부터 평균 소요기간은 42일로 나타났다. 자신반환은 평균 40일이 소요됐으며, 지급명령을 통한 반환은 평균 107일이 걸렸다.

 

 

착오송금 발생 채널은?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모바일이 53.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다음으로 인터넷 27.0%, 간편송금 9.9%, 자동화기기(ATM, CD기 등) 5.9%, 텔레뱅킹 2.7% , 심지어 창구 거래도 0.6%를 차지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신청한 연령대는 주로 30~40대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 금융거래를 가장 활발히 하는 연령층에서 단순 실수를 많이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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