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바이 이재명' 서점에서 판매중! (Ft.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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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닥한시선

'굿바이 이재명' 서점에서 판매중! (Ft.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by 제주씨블루 2022. 1. 20.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그의 친형 고(故) 이재선씨의 갈등을 다룬 책의 판매를 금지해달라며 민주당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다!

 

20일 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정문성)

민주당이 ‘굿바이 이재명’을 출간한 ‘지우출판’을 상대로 제기한 도서출판 발송·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19일 기각

이 책은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야당에 제보한 장영하 변호사가 저술한 것으로, 지난달 23일 온라인을 시작으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다

 

 

재판부는,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며 “채권자(민주당)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책에서 이재선씨의 사망 원인이 강제입원 등 이 후보의 괴롭힘이었다고 한 것과 대장동 개발로 이 후보 측 인사들이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한 내용 등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어, “이 후보의 위법이나 부도덕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판시,

이 책의 발행으로 인해 "공직선거법상 정당 소속 후보 추천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사유

 

 

쌍방의 주장

■ 더불어민주당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책에 이 후보에 대한 비방을 담았다고 주장

이는 선거가 70여일 남은 시점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여,

 

 

■ 지우출판 대표(김용성)

이 책은 세간에 떠도는 내용을 모아 시간대 별로 정리한 것일 뿐”

오히려 이재선씨의 사망 시점 등 잘못 알려진 내용을 바로잡아 국민에게 올바른 사실을 전하려는 취지지,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는 없다”

 

 

다소 근거가 부족하고 과격하거나 과장된 표현이 사용됐더라도, 책발행은 가능!

굿바이 이재명이라는 책의 내용이 너무나도 궁금하다!

얼마나 과격하고, 과장된 표현이 하지만 사실에 가까운지를 확인하고 싶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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