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집에 들어가 불륜 행위, 주거칩입죄로 처벌 못해!!! 37년만에 판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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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닥한시선

내연녀 집에 들어가 불륜 행위, 주거칩입죄로 처벌 못해!!! 37년만에 판례 변경

by 제주씨블루 2021. 9. 9.
내연녀 허락만 받고 들어가 부정행위
주거침입 기소…유무죄 엇갈린 1·2심
전합 "주거의 평온 깨뜨린 것 아니다"
1984년 이후 유지돼 온 판례 변경돼

 

https://news.v.daum.net/v/kmJfcSgPJQ

 

"내연녀 집서 불륜, 처벌 못해"..37년만에 판례 변경(종합)

기사내용 요약 내연녀 허락만 받고 들어가 부정행위 주거침입 기소…유무죄 엇갈린 1·2심 전합 "주거의 평온 깨뜨린 것 아니다" 1984년 이후 유지돼 온 판례 변경돼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news.v.daum.net

 

내연녀의 허락을 받고,

 

집에 들어가 부정행위를 한 뒤 그 남편으로부터 고발된 경우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


간통죄 폐지로 불륜행위 자체는 이미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허락을 받고 들어간 내연관계 상대방의 집에서 다른 범죄행위가 없다면 처벌할 수 없게 된 것

이로써 공동거주자 중 1명의 승낙을 받고 집에 들어간 경우,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는 37년 만에 바뀌었다.
이 판례는 1984년 이후 유지돼왔다.

 

다만 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은 기존 대법 판례를 유지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B씨 남편으로선 자신의 부인과 부정 행위를 하려는 A씨의 출입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주거의 평온을 침해받았다는 취지다.

 

주거침입죄는?

주거침입죄는 살고 있는 사람이 집에서 누리는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처벌 조항
즉, 폭력 등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해 주거에 침입한 뒤 평온을 깨뜨리면 성립하는 것

 

"주거의 평온 깨뜨린 것 아니다"

1. 주거 평온 깨뜨린거다!
집에 수시로 내연남이 기어들어가는데도 주거의 평온이 깨어지지 않을까?

부부가 공유하는 주거에 수시로 들라거리는 것이 평온을 깨는 것이 아니라고,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은 아닐까?

 

2. 주거 평온 깨뜨린건 아니다!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문을 열어줘서 들어간 걸 주거침입죄로 엮으려고 한 것이다.

 

편안한 내집에서 수상한 향기가 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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