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Q&A(Ft.자주 묻는 질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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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보

17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Q&A(Ft.자주 묻는 질문 정리)

by 제주씨블루 2022. 1. 17.

17일부터 달라지는 방역대책 Q&A

 

17일부터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 설 특별방역대책도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주간 실시된다!

 

달라지는 방역 정책

 

17일부터 거리두기가 완화되는데, 방침이 어떻게 바뀌나?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별 없이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6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그 밖의 다른 조치는 종전 기준이 유지된다.”

 

 

운영시간 제한도 그대로인가?

“방역당국 분석 결과, 운영 시간제한이 사적모임 제한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감염 확산 위험이 적은 사적모임 인원부터 우선 조정하고, 운영시간은 후순위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식당·카페 등 오후 9시 영업제한 그룹과 학원 등 10시 제한 그룹은 동일한가?

이전 거리두기 조치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은 오후 9시로 제한된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영화관·공연장)의 운영 시간은 오후 10시로 제한된다.

 

 

방역패스는 이전과 그대로 적용되나?

“학원 및 독서실·스터디카페를 제외한 다중이용시설 15종(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PC방 등)에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학원 및 독서실·스터디카페 2종은 집행정지 항고 및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조정 예정이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유지되나?

서울의 경우 12∼18살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된다. 지난 14일 법원은 12∼18살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 17종 시설 전부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단, 복지부 장관과 질병청장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하고 서울시장에 대해서만 인용했기 때문에, 효력 정지는 서울에만 해당된다. 예정대로라면 다른 시·도에서는 3월1일부터 청소년 방역패스가 시행되지만, 형평성을 고려해 그 전에 정부 개선안이 나올 수도 있다.”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정지는 전국에서 적용되나?

“지난 14일 법원이 서울 대형마트,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서울에서는 미접종자도 방역패스 없이 이들 시설을 방문할 수 있게 됐다. 또 정부는 17일 서울 외 모든 지역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를 일괄 철회할 예정이다.”

 

 

설 명절 고향 방문은 가능한가?

“고향 방문과 여행 등의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길 당부한다.

불가피한 귀향에는 3차 접종자만 소규모로 짧은 시간 방문하길 권한다.

고령의 부모님이 3차 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안전을 위해 귀향하지 않길 권한다.”

 

 

설 명절 요양병원 방문 가능한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도 설 연휴 2주간은 접촉 면회를 금지한다.

다만 임종 등과 같이 긴박한 경우에는 기관 운영자 판단 하에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봉안시설 이용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가?

방역당국은 1월21일~2월6일 17일간 추모공원 등 성묘·봉안시설 제례실을 폐쇄하고 실내 봉안시설 및 유가족 휴게실은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아울러 보건 복지부는 온라인 추모·성묘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홈페이지(sky.15774129.go.kr)에서 안치사진 등록, 차례상 꾸미기, 간편 지방쓰기 등을 지원한다. 산림청은 추모목 점검 서비스를 통해 추모목 주변 정리 및 생육상태 등 현장사진, 동영상 등을 제공한다.”

 

 

설 연휴 귀성·귀향길 주의 사항이 있을지?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며, 연안 여객선의 승객 승선 인원을 50%로 권고한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적으로 징수하며, 휴게소 내의 취식을 금지한다.”

 

 

 

출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027478.html

 

[Q&A] 오늘부터 사적모임 6인…설 요양시설 면회 금지

[달라지는 방역대책 Q&A]

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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