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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가족돌봄휴가 시행", 최대 50만원 지원(ft.가족돌봄휴가 & 긴급가족돌봄비용)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 등을 돌보기 위해 무급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에게 정부가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21일부터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21일부터 가족돌봄휴가 시행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최대 50만원을 지원"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살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살 이하) 자녀를 돌보는 목적으로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에게 한 명당 하루 5만원씩 최대 10일간 지원하는 사업 * 올해 1월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도 적용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휴가로, 사업주는 법이 따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이를 허용해야 한.. 2022. 3. 20.
잘릴 각오로 육아휴직 당당하게 내라? 사직서를 내라!!!! (ft. 2022년 육아휴직 수당)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12/30/BTLUQWH3GZH3HNQGHUE4GDV3PE/ 잘릴 각오로 육아휴직 내라? 복지부 포스터에 웬 ‘사직서’가... 잘릴 각오로 육아휴직 내라 복지부 포스터에 웬 사직서가... 뿔난 직장 여성들, 조선닷컴에 제보·항의 메일 투고 복지부 여러번 심사·모니터한 작품, 문제 없다 www.chosun.com 보건복지부가 ‘함께하는 육아 문화 정착을 위한 포스터 공모전’ 대상작 권고사직의 압박이나 복귀가 어려운 상황에 놓일 위험이 있더라도 육아휴직계를 내고 아이를 가지라는 취지 그러나, 육아휴직 쓰려다가 실제로 사직을 권고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상황에서 부적절한 포스터 아니냐는 지적 구글검색으로 ‘육아휴직 .. 2021.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