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광고 유니클로 제재 착수! '항균 기능성 내의는 거짓 광고!' (ft.일본기업)
본문 바로가기
삐닥한시선

거짓 광고 유니클로 제재 착수! '항균 기능성 내의는 거짓 광고!' (ft.일본기업)

by 제주씨블루 2022. 2. 3.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패션브랜드 유니클로가 자사 기능성 내의에 항균 성능이 있다고 거짓 광고를 한 것으로 보고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최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유니클로 측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항균 기능성에 대한 판단

유니클로는 자사가 판매하는 기능성 내의에 세균 등 미생물을 제거하거나 그 증식을 억제하는 항균성이 있다고 표시·광고했다.

 

하지만,

실제 성능은 그와 달라 공정위 심사관은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조만간 3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소회의를 열고 유니클로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산하 한국소비자원 발표 결과에 따르면,

유니클로 제품을 포함한 기능성 내의 7개 제품 중  '에어리즘크루넥T'(흰색) 제품은 개별 제품에 따라 항균 성능에 차이가 있었다.

또 세탁 후에는 항균성이 99.9%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도 있어 균일한 항균 성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지적에 따른 조치로,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에프알엘코리아는 해당 제품에서 항균 표시를 삭제하고 동일 가격대 상품으로 교환하거나 전액 환불하기로 한 바 있다.

 

공정위, 일본기업에 타킷 조사인가?
코로나19 예방 효과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히 확산함에 따라 건강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아지자 이와 관련한 불공정 및 소비자 이익 침해 행위 차단에도 주력하기 위한 목적이다.

 

소비자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한 근거 없는 바이러스 차단 효과 표방제품 등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도 건강 제품에 해당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식품은 물론 살균기, 모자, 목걸이, 안경 등 바이러스 예방 효과를 홍보하는 제품이 다수 해당

이 밖에 오메가3,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수요도 늘어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막기 위한 공정경쟁 규약을 제정·시행하고, 의료계 종사자 대상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행위를 점검할 방침이다.

 

 

 유니클로는 어떤 기업?

일본의 SPA(패스트 패션) 브랜드

일본 주식회사 패스트 리테일링의 자회사로, 의류 및 피복의 생산 및 판매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

세계 SPA 브랜드 중 시가총액 1위, 매출 3위의 대기업 의류 브랜드. 이름의 유래는 '유니크하고 저렴한 옷'이며, '유니버설'이라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한다. 본사는 야마구치현에 있다.

 

한국 유니클로는 모기업 패스트 리테일링과 롯데쇼핑의 합작 법인인 에프알엘 코리아(FRL KOREA)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롯데계열과 유니클로는 친하다. 국내 정착에 롯데가 큰 기여를 한 것.

2019년 7월 벌어진 일본발 무역 규제의 반발로 시작된 2019년 일본 상품 불매운동의 여파로 일본 상품 불매운동

유니클로 본사 오카자키 타케시 CFO가 한국인의 냄비근성을 조롱하듯이 말해 국내 네티즌들의 불매운동 확산 촉발제

 

2019년 10월 18일에 나온 유니클로 광고의 한글 자막이 일제강점기와 일본군 위안부를 조롱하는 내용

오래된 일을 80년 전이라고 의역한 것이지 굳이 위안부를 비난하기 위해, 안그래도 가뜩이나 한일 갈등이 민감한 시기 한국인들을 조롱하기 위해 한국어 자막으로 넣어 반일 감정을 자극하다.

 

 

 

반한감정으로 한국인 소비자에서 옷을 팔고, 기능성을 과대포장한 유니클로의 뻔뻔함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일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