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뱃지단 고등학생이 나올 수도 있다!
https://news.jtbc.joins.com/html/022/NB12041022.html
내년 대선을 앞두고 20대 청년층의 표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지배적!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만 18세 고등학생도 출마할 수 있다!
피선거권자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
국회는 오늘(31일) 오전 열린 본회의
총선·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
재석 의원 226명 중 204명이 찬성했고, 12명이 반대, 10명이 기권
시행시기는?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즉시 시행
따라서,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6월 지방선거에 만 18세 청소년도 출마가 가능
내년 기준 만 18세는 2004년생
다만 아직은 법 개정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아 내년 3월 재·보궐선거에 만 18세가 출마할 경우 무소속으로만 가능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2W1F1N2J2B8G1Z6E0L8Q4Y1S3E2K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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