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16억원가량 재산을 축소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김은혜, 재산 16억 축소 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해당되나?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라며 김 후보에게 사퇴하라고 촉구
재산 축소 신고 원인은?
“재산신고와 관련해 실무자의 일부 착오가 있었다”
재산 축소 신고 내용
‘배우자’ 재산액은 211억 2,616만 8천 원에서 227억 4,394만 6천 원으로, ‘계’란의 재산액은 ‘225억 3,183만 9천 원에서 241만 4,961만 7천 원으로 기재되어야 한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즉, 김은혜 후보는 원래 재산보다 약 16억 1,700만 원을 축소 신고했다는 것
1. 14억9408만8000원이 축소
김 후보는 배우자의 빌딩 가액(토지가액 포함)을 173억6194만3000원으로 기재해야 하지만 158억6785만5000원으로 써냈다.
2. 1억2369만원 누락
김 후보 배우자의 증권 가액도 9억6034만5000원으로 기재했어야 하지만 계좌 일부를 누락해 8억3665만5000원으로 써내
김동연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는 일만 남은 사람이 경기지사 후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나
중앙선관위의 결정으로 6월1일 본투표일 경기도 31개 시·군 모든 투표소에 김 후보가 공표한 재산신고가 거짓이었다는 공고문이 붙게 된다.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 측도 김은혜 후보의 사퇴를 요구
김은혜 후보는 즉시 사퇴를 전제로 강용석 후보와 단일화해야 한다고 주장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김은혜 후보의 말
“재산신고와 관련해 실무자의 일부 착오가 있었다. 앞으로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면서 재산 축소 신고 사실을 인정했다.
도대체 이런일이 왜 생기는 것일까요?
돈이 워낙에 많아서, 돈을 세다보면 실수(?)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두푼 수준이면 속였네! 속였어! 화를 내지만,
재산신고액을 보면서 와.... 돈 많네라는 생각으로 빠져버리게 된다.
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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