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국가장' 치를지 주목, 국무회의 심의 후 대통령 결정! 국립묘지 안장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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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닥한시선

노태우 '국가장' 치를지 주목, 국무회의 심의 후 대통령 결정! 국립묘지 안장은 안돼!

by 제주씨블루 2021. 10. 27.

 

국가장으로 모셔야 할까요?

 

"유족과 협의 중…노무현·김대중 때 결정 30시간 걸려"

https://www.news1.kr/articles/?4473345 

 

노태우 '국가장' 치를지 주목…국무회의 심의 후 대통령 결정(종합)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www.news1.kr

 

6일 지병으로 사망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역사상 두 번째 '국가장'(國家葬)으로 진행?

내란죄로 유죄를 받아 국립묘지에 안장은 어려워?

 

행정안전부 입장

"노 전 대통령의 장례방식은 유족의사를 듣고 정부 절차를 거쳐야 결정된다"면서도 "국가장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현재 유족 측과 노 전 대통령의 국가장 진행 여부를 협의 중이며, 이는 당장 결정되기 쉽지 않을 것

"일단 유족 측 신청이 들어와야 이후 부처 논의가 있을 것"

유영민 비서실장 "법만 두고 보면 노태우 국가장 가능"
 "법만 두고 보면 노 전 대통령이 17년형 선고를 받았지만 사면, 복권, 예우 박탈 등을 국가장 시행의 제한 사유로 명시하지 않아 국가장이 가능하다"고 

 

국가장법이란?

국가장 대상자는 전·현직 대통령, 대통령 당선인 혹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국가장 여부는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장례 절차를 총괄 진행하는 집행위원장은 행안부 장관

* 장례기간은 5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도, 장례비용은 국가의 전액 부담을 원칙

 

지금까지 치러진 유일한 국가장

지난 2015년 11월 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뿐
* 2011년 이전에는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의 장례가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2011년 국장·국민장 사례는?

국장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

 

국민장

최규하·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장

이승만·윤보선 전 대통령

 

국립묘지 안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형법 제87조에서 90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란죄는 형법 제87조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립묘지 안장이 법적으로 불가능

다만 최종 권한은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갖고 있어, 노 전 대통령의 재임 중 업적을 고려해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할 수도

 

 

현재 생존중인 전 대통령 전두환·이명박·박근혜의 장례 형식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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