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에서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 잡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유예 조치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고
재차 공식발표를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는 추진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현행 양도소득세율은?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율은 6~45%(누진세율)인데 투기 과열 우려가 있다고 정부가 지정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의 경우 20%포인트의 중과가 적용돼 세율이 26~65%,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0%포인트가 중과돼 세율이 36~75%로 높아진다.
기재부와 국토부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기대하고 집을 팔지 않는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할 경우 가격 안정세가 흔들릴 수 있다”며 “(중과 유예는)무주택, 1주택자의 박탈감을 야기할 수 있고, 정부 정책에 따라 집을 판 다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 불필요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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