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 기간제가 정교사한테!!! 모욕·폭행한 교직원 벌금형 3백 만원(ft. 차별적 발언)
본문 바로가기
삐닥한시선

어디 기간제가 정교사한테!!! 모욕·폭행한 교직원 벌금형 3백 만원(ft. 차별적 발언)

by 제주씨블루 2022. 5. 25.

기간제 교사에게 차별적 발언을 하며 욕설한 교직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모욕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다.

 

어디 기간제가 정교사한테!!! 모욕·폭행한 교직원 벌금형 3백 만원

 

모욕죄 성립

재판부는 A 씨의 말과 행동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며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 모욕적인 발언

"어디 기간제가 정교사한테 이래라저래라 하느냐"

"주제도 모르고 정교사 이름을 부른다"

 

● 폭행 혐의

 물이 든 컵을 던졌다!

 

 

기간제란?

근로일수가 제한되어있는 계약직의 형태

 

보통 대기업의 경우에는 1년단위로 계약을 해서 총 2년근무가 가능하며, 회사 상황이 안좋은 중소기업이나 언제 계약이 끊길 지 모르는 파견직의 경우 1주일 단위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 계약직을 고용하는 이유

  • 연구소의 경우: 이 경우에는 연구 보조원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예를 들면, 시험 장비를 설치하고 설정하거나, 시험 대상에 대한 리워크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반복적으로 시험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겠다. 즉, 누군가는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할 인원이 필요할 경우 그런 경우 채용하는 편이다. 회사마다 애초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회사도 있지만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많다.
  • 일반 지원 부서의 경우: 사무 보조로 불린다. 보통 서무나 지원부서 등에 배치돼서 정규직을 말 그대로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