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징역 4년형을 확정받다.
2019년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약 2년5개월만에 종결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
27일 업무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
최대의 쟁점
검찰은 수사 당시 강사휴게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동양대 조교에게 강사휴게실 피시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공받고, 포렌식 과정에서 정 전 교수 등을 참여시키지 않았는데, 정 전 교수 쪽은 이런 일련의 과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 전 교수 쪽 주장과 달리 강사휴게실 피시와 그 안에 담긴 자료가 정 전 교수 소유 및 관리에 속한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
강사휴게실 피시는 동양대가 보관하면서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했기 때문에 정 전 교수가 피압수자가 아니라는 취지
1심 판결,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억4천여만원을 선고
2심 판결,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 벌금 5천만원, 추징금 1천여만원을 선고
정경심 전교수의 15개 혐의로 재판
1. 딸 조아무개씨의 동양대 표창장 등을 위조하고 자녀 입시 과정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2.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2차 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관련 호재성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 등 15개
이날 대법원 판단은 자녀입시 비리 혐의로 정 전 교수와 함께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의 1심 재판에도 영향에 긍정적이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석사 출신, 동양대 전교수 진중권은 조국 일가 킬러역할을 만족하면서 와인한잔 마실듯 하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선후보도 있고,
니가 가라 하와이하면서 뒤에서 칼 찌는 것도 친구를 보면서도 무서움은 늘 가까이에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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