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딴 생각말고, 정부지침을 따르라!
법에 '6% 또는 10% 상한' 정하거나 출자자협약에 상한 설정 의무화
지방자치단체 권한 줄이고 중앙정부 관리·감독 권한 강화
https://www.yna.co.kr/view/AKR20211104105100003?input=1179m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_ 국토교통부
대장동 개발의 근거법인 도시개발법에 민간의 이윤율을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
1. 민관 공동사업에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민간의 이윤율을 제한하는 방안 추진
2. 이윤율 상한을 초과이익은 공공목적 사업에 재투자, 공공의 출자 비중이 절반을 넘는 주택사업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김흥진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대장동 사례처럼 민간에 과도한 개발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지난 국정감사와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돼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도시개발법의 헛점?
현행 택지개발촉진법과 산업입지개발법은 민간의 이윤율을 각각 6%, 15%로 제한하고 있지만,
도시개발법에는 이런 규제가 없다.
이런 제도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대장동에서 민간사업자가 수천억원의 초과 이익을 취했다는 비판에 보완책 마련한 것
구체적으로 법에 민간 이윤율 상한을 직접 규정하거나 출자자 협약에 민간 이윤율 상한을 설정하도록 의무화방안 논의
이미 국회 국토위원회 소속 이헌승(국민의힘)·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각 민관 공동사업 시 민간의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6%와 10%로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발의 상태
추가 추진사항은?
개발사업 전반에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올리고, 부담금 감면사업을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
이는 민관 공동사업 전반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토지 수용 방식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검증에서 공공기여도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민관이 함께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절차와 방법에 관한 규정도 신설
이 밖에 출자자가 조성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자 범위 안에서 토지를 사용하도록 제한한다.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줄여줄 수 있는 지자체의 재량을 축소하고, 임대주택 용지를 분양주택 용지로 변경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변경 절차도 한층 강화
이와 동시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에 다수 부여한 민관 공동사업의 관리·감독 권한을 축소하고,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
지자체장 권한 축소!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시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대상을 100만㎡ 이상 사업에서 50만㎡ 이상 사업으로 확대
국토부 장관은 민관 공동사업의 운영실태 등에 대해 지자체에 추진 상황 보고를 요청할 수 있고, 검사는 물론 시정조치도 할 수 있게 된다.
김 실장은 "토지 수용을 바탕으로 하는 개발사업에서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사유화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모니터링에 집중하겠다"고
지방자치단체 권한 축소?
수도권 집값 오르고, 광역교통망 깔아준다고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어깨뽕이 상당했던 것은 사실!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정권 최종결재권자와 같은 태도와 언행들, 찾아보면 기가 찰듯...
국토부 김현미장관을 자기가 주무른다? LH사장과 국토부장관 커넥션이 있다면서 언론플레이하는 것!
중앙정부에서 강력하게 통제하겠다는 것???
그런데말입니다. 대장동 바라보면서 도시공사 이용(?)할 생각이었을텐데,,,
도시공사를 이용해서 돈 벌이할려는 자치단체는 어떻게 할려나?
대장동 벤치마킹할려는 포천도시공사 사장 유한기(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출신)
지자체의 권한이 축소된다면, 아래와 같은 의혹은 사라지나요?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1007060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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