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지자체·공공기관 대비책 마련(ft. 지방공기업 사업에 대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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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닥한시선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지자체·공공기관 대비책 마련(ft. 지방공기업 사업에 대한 영향)

by 제주씨블루 2022. 1. 18.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한 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련 업무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이렇게 가다가는 기관장들 낙엽처럼 줄줄줄 떨어져나갈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밀려들어오다!!!

 

이미 지난해 말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비해온 상당수 광역지자체는 법 시행 이전까지 관련 업무 전담 조직 설치를 끝낸 뒤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기초지방자치단체나 관내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노동자 사망 사고 같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처벌 대상에 지자체장이나 지방공기업의 장 등이 포함

지자체들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관리지침 보완 등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관심을 두는 가장 큰(?) 이유

 

사장인데, 니들때문에 나 떨고 있니....?

 

 

지자체의 움직임들

1. 부산시는 최근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태스크포스(TF)를 신설

 

2. 경기도 역시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노동국이 산업재해 분야, 안전관리실이 시민재해 분야를 맡아 예방 및 감독 등 대응책을 마련

 

3. 제주도는 이미 2019년 8월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을 설치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위험성 평가, 고위험 사업장 특별점검 등 산하 공직자의 안전보건 증진 관리

 

4. 인천시는 민간 전문가 15명을 '시민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해 공공 발주사업과 민간사업장을 점검할 계획

 

5. 경북도는 지난달 기업, 협회, 기관, 안전·보건 전문가 등 26명으로 구성된 '중대재해 안전협의체'를 발족

 

 

산업재해 사건을 많이 다루는 울산지방법원

중대재해처벌법 전담 재판부로 지정, 운영

* 대규모 공업단지가 있어 다른 지역보다 산업재해 관련 사건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조치

 

 

국가공기업

철도 관련 공기업인 한국철도(코레일)도 법 시행 전 점검 완료를 목표로 중대 재해 안전관리를 위한 중점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

 

 

 

지방공기업_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부분의 지방공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이고,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관리 사업 등을 수행하므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이에 동 법률의 주요 내용과 지방공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법적 쟁점

 

중대산업재해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제2조 제2호). 종전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4조). 또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도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5조 본문).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제5조 단서).
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그 외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6조 제1항, 제2항).

 

 

중대시민재해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중대산업재해를 제외한 재해를 말한다(제2조 제3호 본문). 가습기 살균제 사건, 4·16 세월호 사건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9조 제1항).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한 경우에도 동일한 조치를 하여야 하다(제9조 제2항).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조치를 하여야 하지만(제9조 제3항 본문),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제9조 제3항 단서).
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자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0조).
 
 
양벌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
위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그 외의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科)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제7조 본문, 제11조 본문). 또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정하고 있다(제15조 제1항 본문).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제7조 단서, 제11조 단서, 제15조 제1항 단서).
대부분의 경우 지방공기업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 수행 여부는 지방공기업의 장을 기준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지방공기업의 장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므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지방공기업은 양벌규정에 따른 형사책임 및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 사업에 대한 영향

 

지방공기업의 자체 사업

지방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사·공단은 지방공기업의 장이 형사처벌 대상자

 

지방공사·공단의 대행사업 또는 위탁사업

지방공사·공단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대행사업의 경우에는 지방공기업의 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형사처벌 대상자

 

[위탁과  대행]
지방공사·공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계약에 따라 대행한다
법제처는 ‘위탁’은 행정기관의 법령상 권한의 일부를 이전하여 수탁자가 자기의 권한으로 행사하는 반면, ‘대행’은 대행자가 원 권한자인 행정기관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법률적 효과도 행정기관이 직접 행사한 것으로 취급하므로 차이가 있다는 입장으로, 지방공사·공단의 대행사업은 후자

◎ 위탁 : 대부분 지방공사·공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관리하에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대상자로 인정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 대행 :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다고 볼 수 있다

 

 

처벌의 전제조건은?

우선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법인의 대표이사 등에게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책되었다는 비판에 따라 동법이 제정된 것이므로 고의를 확대하여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어야 할 것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은 동법과 무관하게 적용

 

 

지방공기업의 대응체계는?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여기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제3자인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한 ① 예산, 인력 투입, ② 관리, 교육, 현장 순회 점검 등의 이행 과정이 불법파견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

 

또한, 무엇보다 책임 경영의 정착이 필요. 권한이 있는 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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