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합승 40년만에 합법화! 그런데 같은 성별만 가능하다! (ft. 규제샌드박스, 반반택시)
본문 바로가기
삐닥한시선

택시 합승 40년만에 합법화! 그런데 같은 성별만 가능하다! (ft. 규제샌드박스, 반반택시)

by 제주씨블루 2022. 1. 27.

택시 합승이 40년만에 합법화된다고 합니다.

승객이 자발적으로 동승을 허용할 경우 승차 요금을 나눠낼 수 있지만, 성별이 같아야 합승이 가능합니다.

 

27일 서울시 발표

지난해 7월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택시 동승 서비스가 합법적으로 이뤄지게 됐다고 밝혔다.

 

 

택시 합승은 추억었는데?

택시 합승은 1982년 법으로 금지!!!

운전자가 요금 수입을 늘리기 위해 승객의 의사와 무관하게 다른 승객을 함께 태워 요금산정 시비가 끊이지 않는 등 문제가 커졌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다시 가능했졌다고???

 

택시발전법 개정안

운송 플랫폼을 통한 자발적인 합승 서비스만 허용!

택시 동승 서비스는 합승택시 플랫폼인 코나투스의 반반택시가 지난 2019년 과기정통부 규제샌드박스에 선정되면서 서울 일부지역에서 시범 운영으로 서비스에 문제가 없다는 것에 공감했다는 것이 개정의 이유

 

 

어떻게 이용하나?

오는 28일부터 이용 가능한 합승택시 플랫폼 ‘반반택시’는 이용자가 애플리케이션으로 호출하면 된다.

동승 호출(같은 성별)을 선택하면 승객과 동선이 70% 일치하는 차량을 자동으로 연계하면 되고, 요금은 이용 거리에 비례해 자동으로 산정된다

 

 

서울시는 택시 동승 서비스가 플랫폼가맹사업자나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운영하는 앱(운송플랫폼)을 통해서만 가능한 만큼, 다양한 사업자 참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용자가 많을지는 궁금하네요....?

반반택시, 짬뽕반 짜장반 같은 느낌이랄까요? 서로 모르는 술취한 남성이 뒤에서 나란히 같이 가는 모습이 상상됩니다.

우린 그렇게 친해졌고 자연스럽게 포장마차에서 2차를 한다는 소설같은 이야기도 그려집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