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에서 아기가 울자 시끄럽다며 아기의 아버지에게 "애XX가 교육 안 되면 다니지 마!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 마! 이 XX야"라는 등 폭언을 퍼붓고 침까지 뱉은 40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항공기 난동,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 마!" 침 뱉고 폭언한 40대 구속영장 청구(ft.널 낳은 엄마는 뭐가 되니?)
항공보안법 위반 상 항공기 내 폭행과 상해 등
26일 제주행 항공기에서 울고 있는 아기의 아버지에게 폭언하고 침을 뱉은 혐의로 A(46·경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 여러 차례 폭언을 퍼부은 혐의
1.
지난 14일 오후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제주로 가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시끄럽다며 좌석에서 일어나 "애XX가 교육 안 되면 다니지 마!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 마! 이 XX야"라는 등 여러 차례 폭언을 퍼부었다.
2.
승무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마스크까지 벗고 아기 아버지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다치게 한 혐의
3.
침을 뱉고, 피해자 멱살을 잡은 행위에 대해서 부인했지만,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항공기 내 폭행 혐의까지 적용
A씨가 마약을 했나?
A씨는 "추가 요금을 내고 편한 좌석에 앉았는데 아기가 울자 불만이 생겼다"
항공기내 다른 승객은 얼마나 불안했을까?
"운항 중이던 항공기에서 벌인 이 같은 범죄 행위는 승객과 승무원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
"또 피의자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넌 좀, 쎄게 혼나야겠다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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