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죄로 복역 중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58)가 부친상을 당해 일시 석방됐다.
법무부는 전날 안 전 지사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한 뒤 심사를 거쳐 석방을 허가했다.
안 전 지사는 5일간 석방돼 부친상을 지른 뒤 오는 12일 여주교도소에 복귀할 예정이다.
교도소에서 부모님 두분 다 보내드리다
2020년 7월 모친상 때도 형집행정지로 광주교도소에서 5일간 일시 석방
일시 석방 근거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부모가 중병이거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의 이유로 형의 집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안희정
'노무현의 왼팔', '노무현의 정치적 동업자'
□ 출생 : 1964년 12월 1일 (57세) / 충남 논산
□ 현신분 : 기결수(2019월 2월 1일 ~ 2022년 8월 1일)
□ 경력 : 제36, 37대 충청남도지사(2010~2018)
'안희정 성폭행' 수행비서 "제가 증거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 안희정은 합의에 의한 관계라며 불륜 관계임을 인정했을 뿐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지만,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6월이 확정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 후보 안희정은 당에서 제명당하면서 정치생명이 끝나다
* 김지은
1983년생(2020년 기준 37세)
대선 경선 때 안희정 캠프에서 일했고, 2017년 7월에 충남도지사 수행비서(7급)로 특별 채용
9월 스위스 출장 후 정무비서(6급)로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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