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뷰 아파트’ 두 달 뒤 입주, 시공사는 강행한다! (ft. 책임논란은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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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닥한시선

‘왕릉뷰 아파트’ 두 달 뒤 입주, 시공사는 강행한다! (ft. 책임논란은 문화재청?)

by 제주씨블루 2022. 4. 5.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앞을 가려 '왕릉뷰 논란'이 불거진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건설사와 인천 서구청이 예정대로 입주를 추진하겠다 하면서 수분양자 뒤로 숨은 모습이다.

문화재청이 기댈 곳은 대법원 판결 뿐인다.

 

 

 왕릉뷰 논란 아파트는 입주 준비중

문화재청이 지난해 7월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다!

명령 김포 장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 40기 중 하나로 인조 아버지인 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혀있다. 아파트 공사가 왕릉 조망을 가린다는 이유로 수천 가구의 공사가 중단됐다.

 

'왕릉뷰 논란' 문제가 된 3개 단지는 한창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이다.

 

입주 일정

 ‘검단신도시 예미지트리플에듀(금성백조)’ → 6월

 ‘검단신도시 대광로제비앙(대광건영)’ → 7월

 ‘검단신도시 디에트르에듀포레힐(대방건설)’ → 9월

 

※ 예미지트리플에듀의 경우 현재 91%의 공정률로 조경, 도장 등 마무리 공사 중

 

 

법원은 어느 손을 들어줄까?

재판부는 장릉 경관이 훼손된다는 문화재청의 우려에 대해 “해당 아파트가 철거되더라도 먼저 지어진 인근 아파트로 인한 조망의 훼손이 불가피하다”며 “공사 중단으로 얻을 실익이 크지 않다”고,

법원은 최근 집행정지 가처분 2심에서 모두 건설사의 손을 들어 줘 공사가 재개됐는데, 이에 문화재청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이르면 8월 선고될 예정이다.

 

서구청 또한 이들 단지 조성이 주택사업 승인을 받은 적법한 아파트 건설이라며 문화재청에 맞서다!

서구청은 2014년 8월 당시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김포시로부터 현상 변경 등 허가를 완료했고 이를 적법하게 승계받은 건설사가 아파트 건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미 허가가 완료된 사안에 대해 2017년 강화된 고시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그렇다면, 결국 잘못은 문화재청???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입주민의 불안감은 커지고 공사는 중단되고 입주 지연 등으로 공사의 당위성을 피력한다. 공사가 중단될 경우 수분양자와 시공사, 하도급 회사의 막대한 손실이 우려된다고 대법원까지 압박한다.

 

재판부가 건설사들의 문화재법 위법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린 문제인 것이다.

결과에 나오게 되면, 문화재청에 대한 책임논란은 거세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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