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도가능차량1 제주 우도 자동차 운행제한 명령 재연장. 우도 지키는 정책! (ft.렌터카 제한) 관광객 증가에 따른 각종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 우도 섬에 대한 차량 운행 제한이 재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 우도 자동차 운행제한 명령 재연장(ft.렌터카 제한) 우도 운행(통행)제한 명령 변경 공고 절차 현재 우도면의 하루 평균 진입 차량은 196대다. 차량 운행 제한명령 전에는 8월 성수기 기준 하루 평균 970대의 차량이 도항선을 통해 우도에 진입했다. 올해 3월부터 진행한 ‘우도 일부 자동차 운행 및 통행제한 정책에 대한 성과분석’이 마무리돼 조만간 운행(통행)제한 명령 변경 공고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 제주특별법 제432조(자동차 운행제한의 특례)에 따라 제주도지사는 부속도서에 한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제주경찰청장과 협의로 자동차.. 2022. 7.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