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증가에 따른 각종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 우도 섬에 대한 차량 운행 제한이 재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 우도 자동차 운행제한 명령 재연장(ft.렌터카 제한)
우도 운행(통행)제한 명령 변경 공고 절차
현재 우도면의 하루 평균 진입 차량은 196대다.
차량 운행 제한명령 전에는 8월 성수기 기준 하루 평균 970대의 차량이 도항선을 통해 우도에 진입했다.
올해 3월부터 진행한 ‘우도 일부 자동차 운행 및 통행제한 정책에 대한 성과분석’이 마무리돼 조만간 운행(통행)제한 명령 변경 공고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
제주특별법 제432조(자동차 운행제한의 특례)에 따라 제주도지사는 부속도서에 한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제주경찰청장과 협의로 자동차 운행을 제한
2017년 민선7기 원희룡 제주도정은 우도 교통난을 해소한다며 일정 기간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을 공고했다.
- 이 특례 조항을 활용해 2017년 8월1일부터 1년간 우도 주민을 제외한 관광객 대여 차량 진입을 전면 금지하는 초유의 행정명령을 발동
● 우도 진입 금지차량
자동차대여사업체를 통해 빌린 렌터카다. 관광객 소유의 차량도 운행할 수 없다. 우도에서 사실상 대여 목적으로 운행하는 원동기도 제한된다.
원희룡 지사에 이어, 오영훈 지사도 차량운행 제한
● 1차 연장 - 2018년 1년간
● 2차 연장 - 2019년 3년간
● 3차 연장 - 2022년 3년간
우도에 입도가능한 차량은?
우도 주민과 장애인, 만 65세 이상 노약자, 만 6세 미만 아동을 동반한 차량은 운행이 가능하다.
우도면 내 숙박을 이용하는 입도객의 대여차량도 진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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