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출국’ 해병대원, 폴란드 국경서 농성중(ft.무식하면 용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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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닥한시선

‘무단출국’ 해병대원, 폴란드 국경서 농성중(ft.무식하면 용감하다)

by 제주씨블루 2022. 3. 23.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자원하겠다며 휴가 중 무단출국한 현역 해병대 병사가 22일 우크라이나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뒤 폴란드 쪽 국경에서 농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원, 국제의용군 자원 무산

우리 정부가 A씨의 폴란드 체류 당시 전화 통화를 통해 귀국을 설득했으나 거부해서
우크라이나 당국에 협조를 요청해서 입국에 실패하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해병대 모 사단 소속 A씨는 이날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로 입국하려다 우크라이나 측 국경검문소에서 입국이 거부

 

씨는 우크라이나 입국을 위해 폴란드 쪽 검문소는 통과했으나 우크라이나 쪽 검문소에서 제지를 당해 우크라이나 입국에 실패

 

 

A씨는 어떻게 폴란드로 갔는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 바르샤바로 향한 것

현역 군인은 해외여행을 위해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A씨는 공항에서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고 출국한 것이 미스테리

 

 

용기인가? 무식함인가?

평소에도 우크라이나행을 암시했다고 한다.

“민간인들이 계속 죽어가는 상황에서 군인으로서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A씨는 어떤 처벌을 받나?

복무 중인 군인이 휴가 중 해외여행을 가려면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군무이탈’에 해당

제30조(군무이탈) ①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②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궁금한 점 하나

A씨의 계급, 설마 병장은 아닐테고...?

이병이라면 남은 군생활을 징역으로 대신하게 될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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