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아파트를 '싹쓸이'한 법인과 외지인에 대해 앞으로 석달 간 이상거래 여부를 집중 조사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구멍?
지난해 7·10 대책 발표 이후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다주택자 '먹잇감'
정부 정책 때문에 지방 저가아파트에 대한 투기적 매매가 급증한 가운데 정부가 뒤늦게 집중 단속에 나선 셈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취득세 강화 등 세제 개편안도 이르면 이달중 발표할 예정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아파트 집중조사
법인와 외지인이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지방 아파트를 집중매집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번에 처음으로 조사에 나선 것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모든 지역의 공시가격 1억원 이하 매매거래다. 조사 기간은 내년 1월까지 약 3개월여 간 진행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에 따르면, 개인 1명이 총 269채를 집중 매수, 법인 1곳이 1979채를 사들이기도!
조사 쇼는 왜???
국토부 관계자는, "저가아파트를 여러차례 매수했다고 해서 투기수요로 판단하거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법인이 사원 아파트를 일괄 매매하는 경우나 LH 등이 매입임대를 위해 대량으로 사들일 수 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런 집중 매집행위로 인한 거래가격 상승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인.외지인의 거래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
그래도 들춰보겠다!
1. 이상거래 조사 업다운계약·편법증여·명의신탁 샅샅이 조사, '단타매매' 등 실태조사도 병행
2. 취득시 개편안 근거자료 활용 공시가 1억 '취득세 1%' 개편안도 이달 나올듯 7·10 대책 발표 이후 주택 취득세가 1주택자는 1~3%가 유지됐지만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로 대폭 올릴때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주택수와 상관없이 1주택자와 똑같이 1%를 적용했는데, 이번에는 올린다!!!
부동산 조사쇼는 왜...?
1. 내년 대선 전까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 정권유지를 위한 노력은 애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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