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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고양, 용인, 창원시의 파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51층 미만 또는 연면적 20만㎡ 미만 건축물 허가 △지역개발채권 발행 △지방연구원 설립 △택지개발지구 지정 △5급 이하 직급별·기관별 정원 등 8개 사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86개 기능 383개 사무도 중앙부처 등에서 특례시로 이관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112/111202658/1
인구 100만명 넘는 도시에 광역시 수준 행정-재정 권한
기초연금 수령자 확대 등 혜택
‘특례시’가 공식 출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경기 수원·고양·용인시, 경남 창원시 등 전국 4곳에서 13일 ‘특례시’가 공식 출범
* 특례시
기초단체의 법적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과 재정의 권한을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행정모델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탄생
특례시의 권한! 행정, 재정 자율권 확대
특례시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종류에는 없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의 기존 사무 범위 외에 광역적 행정수요에 특정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예외적 권한(특례)이 부여된다
예를 들어 중앙부처와 광역이 담당했던 50층 이하 건물 허가를 비롯해 지방채권 발행, 5급 이하 공무원 정원 책정, 도시계획 업무 등
◇ 용인시 : 살기 좋은 친환경 생태도시,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한 경제자족도시를 만들 것
◇ 고양시 : 일산테크노밸리(87만2000m²)와 고양방송영상밸리(약 70만 m²), 킨텍스 제3전시장 (29만3735m²) 등을 준공해 첨단자족도시로 발전한다는 계획
갈 길 먼 특례시?
기대와 달리 무늬만 특례시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의 시각도,
특례시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는 주민생활 편익을 줄 수 있는 특례사무를 정부와 경기도에서 빨리 넘겨받아야 한다
→ 4개 시는 지방자치법 통과 직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등 86개 기능과 383개의 넘겨받을 사무를 정하고 정부와 협의 중
법안 통과도 필수
→ 14개 정부부처에 264개 사무를 지자체로 이양하고 관광특구 지정 등 특례시 사무권한 6건이 포함하는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
꿈보다 해몽일려나...?
살림살이가 커지면 지자체의 재정은 줄어든다는 점에서 지자체 간 갈등은 커질텐데?
또,
성남 대장동처럼 공공개발에 대한 위험과 파급을 생각하면 도시계획 업무 등을 조금이라도 자치단체에 이관하는 것이 옳은 방향인 것인지?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가 올해 상반기 출범할 예정이며, 대구·경북 메가시티도 설립을 준비한다고해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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