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리면 끝장난다", 기업에겐 치명적인 중대재해법 (ft. HDC현대산업개발 사례 재발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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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닥한시선

"걸리면 끝장난다", 기업에겐 치명적인 중대재해법 (ft. HDC현대산업개발 사례 재발되면?)

by 제주씨블루 2022. 1. 24.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부처에서 해설서를 배포하고 있다.

하지만 해설서 내용이 모호한 데다 지난 21일 마련된 중대재해 사건 관련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운영 규칙에 피의자 의견 청취 절차가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기소나 유무죄 판단에 핵심 근거가 되지 못하는 해설서를 쏟아내기보다 모호한 법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

 

 

중대산업재해 수심위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심의 과정에서 수사 대상인 개인이나 법인의 의견 청취 절차는 빠져 있다.

인신구속 등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는 사건을 심의하면서도 피의자 측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

 

심의 신청도 고용노동부 지방관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정

조사받는 개인이나 기업이 사건 수사가 부당하게 이뤄진다고 판단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인 셈

 

한마디로 걸리면 끝장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부처에서 중대재해법 해설서의 내용에도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많다.

해설서에 예시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계되는 법령은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중대재해법이 어떻게 적용될지 몰라 여전히 우왕좌왕!!!

 

 

이 밖에 국내 기업 소속 해외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판단이 필요

해설서 내용을 따르고도 처벌받는 억울한 사례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대재해처법에 떨고 있는 사람은?

할때 제대로 도입하자

이런 사건사고에 국민들은 중대재해처법을 찬성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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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부동산 정책 소급적용하면서까지 부동산 안정화하겠다고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 뭔가 허술한 것 같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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